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62)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이 난 시각에 여인숙에 간 이유에 대해 그는 "근처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답했다.
김씨는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형사들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투숙객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현장에 간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전주 여인숙 화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