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최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위메프, LG생활건강으로부터 갑질 의혹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신고된 데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포장용품 업체 크린랲이 지난달 31일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크린랲 측은 쿠팡이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접 거래를 원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크린랲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크린랲 측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쿠팡 측은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또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점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수 년 동안 크린랲 본사와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크린랲이 다른 유통업체와 직거래하면서 쿠팡에게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