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시장과 마트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가 차례로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3일 이후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