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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2.94%↑…4인가족 생계보장 14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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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올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통계방식 변경은 향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2015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가구 여건에 따라 `맞춤형 급여`가 도입된 뒤 2016년 전년 대비 4.00%로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어 2017년엔 1.73%, 2018년 1.16%, 2019년 2.09%씩 전년보다 인상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 0.85%포인트 더 오르게 된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지만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인 통계청 중위소득과는 다르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통계청 통계자료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 차이 등까지 적용해 산출한다.

관계 부처와 학계, 공익 대표 등으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이 소득이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는 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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