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 발행주간사를 미리 내정한 뒤 공모한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수출입금융 지원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수은이 최근 5년간 17회에 걸쳐 주간사를 미리 내정한 후 평가도 하지 않고 내정한 증권사를 포함해 주간사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수은이 최근 5년간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3대 통화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은 원화 기준으로 총 25조9천374억원이다.
주간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발행액의 0.3%인 약 768억원에 달했다.
수은은 지난 2010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공모 외화채 발행시 주간사 선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2011년 관련 절차를 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주간사 선정은 수은이 각 증권회사에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뒤 제안서를 받으면 외화 조달 기여도,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돼있다.
그런데도 수은은 주간사를 자주 선정하고 선정시 고려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미리 주간사를 내정한 다음 공모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또 주간사 선정 결과에 맞춰 규정대로 고득점을 받아 선정한 것처럼 평가자료를 사후에 작성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게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앞으로 내규를 위반해 주간사를 선정하고 평가자료를 사후에 작성·비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