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공사와 관련해 낙찰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계룡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2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조달청은 시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한은 별관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그러자 낙찰예정자였던 계룡건설은 재입찰 공고를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계룡건설이 조달청이 추진했던 한은 별관공사 재입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조달청이 한은 별관공사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 없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천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천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천243억원을 적어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1순위로 선정되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 별관공사는 감사원 감사와 법적 분쟁으로 현재까지 시공사 계약 체결조차 되지 못한 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