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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제보복'까지 나선 日…산업부 장관 "WTO 제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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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그간 외교안보문제에 국한됐던 한일간의 냉기류가 경제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으로, 앞으로는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후 개최한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측의 이번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도 이날 오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끝내 현실화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이처럼 신속하게 진행될지는 정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의 보복조치 착수 시점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매각명령 신청`이 진행돼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8월쯤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더구나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보복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경로로 한국 측에 사전에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외교경로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경제보복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일본도 외교당국에서는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서두른 데는 7월 21일께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본에 맞대응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 그만큼 한일관계에 미칠 후유증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맞대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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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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