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박준식 기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조금 전 3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사안입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노사 대표들이 내놓게 되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입니다.
지난해 회의 때 최초 제시안을 보면 근로자측은 1만79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7,530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8,3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물론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말 그대로 양측이 처음 내놓는 숫자일 뿐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대표들이 제시한 요구안보다 떨어질 수 도 있고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논의 과정을 보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 일 뿐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최종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이 되풀이 됐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소매 판매업 등에서 분명히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제는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하기 위한 적용 기준이 애매한데다 자칫형평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는 26일과 27일까지 계속됩니다.
6월27일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입니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훌쩍 넘긴 7월14일 새벽에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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