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임종기에 다다른 환자의 연명치료 자기결정권이 보다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2023년)`을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습니다.
생애말기에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정보를 얻고 생애말기와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임종기에도 고통 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무의미하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고, 사망 전 의료비 지출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애말기에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환자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먼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이 다양해집니다.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합니다.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20년), 자문형(2021년), 소아청소년형(2021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합니다.
또,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현재 198개 기관에서 오는 2023년까지 800개 기관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뿐 만 아니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접근 취약지에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캠페인)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 주기적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