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 확대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서 도시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로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을 늘려 건물 전체의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며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 확산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민간·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은 R&D 실증사업, 건축물 유형별 시범사업을 통해 아산중앙도서관과 세종·오산·김포 임대형 단독주택단지,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판교 기업지원허브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11건을 지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건축물 유형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해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와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남양뉴타운(654호)과,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한편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옥상태양광을 설치해 평균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건축물 유형별 특성과 용적률을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와 판매·공급관리 업무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 일자리 창출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에너지 역시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해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인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와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 국내 기술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시범사업과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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