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일 세금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4월말 현재 3,185명으로부터 4,035억원을 징수하고 2917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총 695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한 추적조사로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액체납의 세목은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았고, 징수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수집, 정밀 분석을 통해 재산은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선정했습니다.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다양했는데 A씨는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명의 이전하고,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하면서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총 5억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해 압류 조치했습니다.
수억 원의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도 국세청의 탐문·잠복 등 끈질긴 조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 있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을 실시해 100달러권 1,428장과 1만엔권 321장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압류했습니다.
수색 이후에는 자진 납부분을 포함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 근절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 19개팀, 142명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1조8,805억원을 징수 또는 채권을 확보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강화했습니다.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