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강도 높은 대출규제인 DSR이 본격 시행됩니다.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는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부는 오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다음달 17일부터 2금융권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회사 지점과 지역조합, 비대면대출 등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필수절차로 자리매김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 신용대출과 할부금, 마이너스통장까지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꼽힙니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평균 DSR을 모두 90%로 낮춰야 하고 보험사와 카드사도 각각 70%, 60%로 맞춰야 합니다.
각 금융사가 DSR 비율을 낮추려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봐야하는 만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DSR이 유독 높게 나타났던 저축은행의 스탁론과 신용대출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한 만큼 신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DSR 규제에 포함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보험약관대출은 결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인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진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확실하고 약관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DSR 확대 시행으로 2금융권 전반에 '돈줄 옥죄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서민 실수요 대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2금융권도 이용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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