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대와 30대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급 차질을 빚으며 `결핵 백신 대란`을 불러 왔던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선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세~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복약관리기간을 2주에서 최대 8개월까지 확대하고 베다퀼린 등 결핵 신약의 급여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수급 대란을 겪었던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내년에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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