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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생통보제 도입...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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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생통보제 도입...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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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아동의 보호권과 인권·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대 전략과 1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연 1회 만 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인권·참여권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혼 소송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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