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 관세 인상 표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한국과 캐나다·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