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했으나 이후 발기인 수 규정이 사라지면서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즉 기업의 대표가 과점주주가 되며 발생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 회피나 재산 은닉,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활용하여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 주식 양도 또는 취득 등의 변동사항, 세금 납부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탈세와 탈루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티스의 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기업 탈세 및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일정 요건에 부합된다면 간소화된 절차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사전에 규모를 파악해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발행 시점에서 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유 기간 동안 배당이 실행되었다면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광주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E기업을 설립한 박 대표는 몇 달 전 과세통지를 받고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E기업은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상법상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 2명의 이름을 빌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후 명의신탁이 가진 위험성을 알게 되어 2012년도에 이를 환원했습니다. 당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주식을 환원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2억 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한편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M기업을 운영하는 홍 대표는 1990년대에 법인을 설립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굴지의 경쟁력을 갖췄으며 최근에는 사업 확장 등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던 일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당시 명의신탁주식 발행을 도왔던 문 이사가 홍 대표와 상의도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임의적인 업무활동과 투자까지 진행해 기업에 큰 손해를 불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 이사의 퇴사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퇴사 이후 본인의 이름으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언급하며 경영권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는 문 이사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신탁주주도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기업가치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위험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에도 위험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 위험 또는 사망 등의 이유로 주식이 수탁자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하는 순간부터 환원하는 순간까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환원의 어려움, 경영권 박탈, 상속 및 증여 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세금은 실질과세가 원칙이지만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에게도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일반 증여에서 가능한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로 인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이 객관적 사실관계에서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기업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무형가치를 가진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세금 부담이 낮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던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원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환원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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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영신 & 정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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