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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공유' 기자·PD 단톡방 정식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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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공유` 기자·PD 단톡방 정식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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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을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카톡방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DSO측 고발장을 접수한 10일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

    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신분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이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 채팅방에서 `잡담방`과 `야동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야동방`은 `문학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약 2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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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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