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신설된 건축법 제24조 6항「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신설 2016. 2. 3.’는 법률에 따라 건축, 인테리어 시공분야 종사자들의 건설기술사 자격취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993년 개교한 서울호서전문학교(서울시 강서구)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공단위 평가심사를 통과하여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승인받아 일주일 1일 수업 실내디자인 전공의 학사학위를 포함, 직장인을 위한 학위취득과정을 1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서울호서전문학교 주1일 실내디자인 전공에서 취득하는 4년제 학사학위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사 평가항목 역량지수 중 학력지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공인한 학력으로 해당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총 4등급체계로 분류되며 해당 등급은 자격증지수, 경력지수, 학력지수 3가지를 종합하여 승급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서울호서전문학교 학사과정 관계자는 “일주일 단 1일수업으로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여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년제 학사학위 학력은 총평가점수에서 학력지수 20점이 가산되며 이 점수를 경력지수로 환산할 경우 건설관련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에서 약 8년간 재직하고 경력을 쌓아야 취득이 가능한 점수이며 인정되는 전공은 건축, 실내디자인을 포함 관련분야 전공 외 학력은 학력지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로 다년간 현장실무를 중심으로 근무한 경력을 통해 고급건설기술인 등급을 취득한 김시영 소장은 최종학력이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타전공을 졸업하여 부족한 학력지수를 채웠습니다.
이후 전공에 대한 심도있는 학문연구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2017년 서울호서전문학교 주1일 실내디자인 전공에 입학해 1년반만에 실내디자인 학사학위을 취득하고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학력지수를 갱신하여 특급 건설기술사로 승급했습니다.
서울호서전문학교 실내디자인전공 문영식 학과장(강서구·양천구 건축심의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건설기술자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역량을 취득하기 희망하는 종사자들의 입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단순히 학력지수를 취득하기 위한 이론적 교육이 아닌 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적 건설기술에 대한 실무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주일 1일 수업으로 실내디자인 전공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서울호서전문학교는 2019년 2월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및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 진학자를 포함해 총 254명의 대학원 진학자를 배출했습니다.
현재 2019학년도 2학기(8월 개강)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이라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여 2년반안에 실내디자인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중퇴자의 경우 전적대학의 성적으로 편입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