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진통이 진행형인 가운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소득기준(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최상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과 규모, 지역 등 기업들의 지불능력에 따른 차등적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6,740원에서 올해 8,350원까지, 최근 2년 동안 가파르게 오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인상률 뿐 아닌 OECD 순위에서도 최상위였습니다.
OECD 27개국 중 소득을 고려한 최저임금 순위는 7위, 반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순위가 1위로 치솟습니다.
최근 2년간 29.1% 가까이 오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들 중 가장 높았고, 이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인상률이 높은 나라는 아직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갈 길이 바쁜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 2곳 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17년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한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지만 내각 수장이 1만원대 최저임금 목표를 제시한 일본은 상대적으로 신중 모드입니다.
연3 % 인상이 목표였던 일본은 지난해 3%, 올해 3.1% 인상에 그친 가운데 일본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사실상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일본을 추월한 셈입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의 부가가치, 경상이익 등 지불능력을 반영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외리스크 고조, 경제여건 악화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
“최저임금 인상 2~3년간 너무 과도하게 올라 우리나라 경쟁력 떨어뜨리고 있고..최저임금 절대규모에 대한 속도조절, 지불능력, 업종별 특성 차이 감안한 업종·지역별 차등도 검토해야”
상황은 이렇지만 속도조절과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 입법절차는 패스트트랙 지정 여파로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최저임금 개선·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또 한번 외면받을 공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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