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만 했다`는 애경 측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애경이 제품 제조 과정에 개입한 흔적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청업체 선정을 비롯해 용기와 제품 라벨, 표시 광고 등을 결정할 때 SK케미칼과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씨와 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한차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애경은 제품 도입 당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 계약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지난달 영장실질심사에서 애경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02년 SK케미칼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넘겨받아 원료물질의 흡입독성을 인지했는지와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가 바뀔 때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이마트 전 임원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마트가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은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으로 애경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습니다.
애경과 이마트는 2016년 첫 수사 때 원료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