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무작위로 선정해 감리한 상장사 가운데 26.7%가 중조치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감원은 횡령·배임 발생 등의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회사를 우선으로 추출하는 한편,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기업도 무작위로 선정해 212개사에 대한 표본감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위험요소가 드러나지 않았던 기업들을 감리한 결과 3년간 평균 지적률은 22.7%, 지난해 지적률은 26.7%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시 사항을 통해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들도 4곳 가운데 한 곳 꼴로 회계 위반 사항이 나온 셈입니다.
무작위 표본에 대한 감리 지적 가운데는 외부 공표대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사항도 포함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식위험요소가 있거나 테마감리로 선정된 감리대상회사의 지난해 지적률은 각각 69.2%와 47.2%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추출된 212개사 외 금감원이 혐의 사항을 사전에 알고 감리에 들어간 59개사는 3년 평균 지적률 86.4%를 기록했습니다.
회계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손익과 자기자본 등 핵심사항 지적비중이 3년 평균 전체 70.5%에 달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 회계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결산시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수는 전체 164개사로, 회계법인이 면책을 받은 경우는 3년 평균 3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상장법인의 회계 위반과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시사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