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가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 활동을 위한 영업 관행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영업 활동 시 부득이하게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증빙이 쉽지 않아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입찰이나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실물 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금 상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가지급금의 누적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되어 금액이 큰 경우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도를 하락시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 확대의 기회조차 잃게 만듭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쳐 대기업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타인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에 일반 횡령보다 2배 이상 가중 처벌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업과 대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간주해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의 개인 자산 또는 급여, 상여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사주 매입, 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각 방법을 대입하고 발생하는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찾고 기업 상황에 걸맞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위험을 함께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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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상헌 & 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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