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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55개 촬영·유포'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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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55개 촬영·유포`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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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55개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일부를 성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0월 23일 오전 6시께 여자친구 A씨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A씨 알몸을 24회에 걸쳐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A씨 알몸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들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호소했다.
    A씨의 청원 글에는 네티즌 1만9천명이 공감을 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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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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