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강에서 투신한 여성의 전화를 받은 119 대원이 장난전화로 알고 부실한 대응으로 신고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논란이 인 사건과 관련해, 구조대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감사위원회는 15일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거쳐 관련 구조대원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9 대응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 23분께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한강에 빠진 대학생 최 모(23) 씨는 수영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는 약 11분간 마포대교 인근을 수색했으나 최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귀했다.
그로부터 3일 후 최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 A씨는 최씨의 신고를 받고서도 "한강인데 말을 잘 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응대했다.
또 A씨로부터 상황을 인계받아 현장 출동대에 전달한 관제요원 B씨는 "말도 어눌하고 상태가 좀 안 좋았다"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파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마포대교 인근을 수색한 수난구조대는 최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한 지 약 11분 만에 철수했다.
서울시는 감사를 거쳐 "당시 접수요원과 관제요원,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A·B씨와 영등포소방서 소속 현장지휘팀장을 징계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있었더라도 1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 신고자를 발견해야 구조가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119 대응과 신고자 사망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