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2.59

  • 280.72
  • 5.35%
코스닥

1,137.68

  • 35.40
  • 3.21%
1/2

'故 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씨에 신변보호 조치…특수전담반 등 배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故 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씨에 신변보호 조치…특수전담반 등 배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출동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윤씨에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