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김의겸 靑 대변인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달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0일) 환경부 산하기관장 문건 보도 관련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하면서 `대상과 숫자, 작동방식` 등 세가지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1)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2)계획을 세우고 3)정부조직을 동원하여 4)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태여 문구를 인용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라며 조선, 중앙, 동아일보 사설과 칼럼과 과거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 책임자들이 한 발언을 첨부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