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현지시간으로 17일 고율관세의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업계는 최종 결론이 나기전까지 아웃리치 등 국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인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19일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차·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가 현지시간으로 17일 마감시간을 넘긴 가운데 외신 등에 따르면 수입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7일까지 제출할 예정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232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산업부·車업계,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파장·아웃리치 전략 논의최종 조치 이전까지 미 정부와 의회, 관련 업계 등에 어떤 형태의 아웃리치(대외 접촉·설득) 전략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미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 조사 개시 직후부터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논의해 온 바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미 정부에 한국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초까지 미 통상 분야 핵심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이 232조 적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설득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율관세 부과 여부 등 최종 조치 결정 이전까지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곧바로 보고서 공개나 고율관세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9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국가간 역학관계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막판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이 예외국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율관세 결정 이전까지 예외국 인정 총력전"정부와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미 행정부가 상무부를 통해 품목에 대한 직접 규제, 또는 해당 품목을 볼모로 FTA나 방위비, 북미 관계, 정치적 노림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전례에 따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향후 열릴 북·미 베트남 서밋, 미 의회의 트럼프 고율관세 견제, 현지 여론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트럼프의 선택지를 가늠하기 힘든 만큼 만반의 대응, 시나리오별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통해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곳은 유럽과 일본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이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FTA를 개정 발효하면서 자동차 분야 관세 면제에 대해선 확답을 받지 못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철강 산업의 관세 전례를 감안할 때 보고서 공개까지 한달 반 가량 소요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 부과 예외국 인정이 될 지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며 ”최종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관세부과 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계도 미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막바지 고율관세 부과 예외국 인정을 위한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상원 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등 미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 명의로 美 상·하원에 관세부과 韓제외 요청서한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공화?민주 의원 공동발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지지 의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허창수 회장은 서한을 통해 지난 해 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시, 한국산에 대한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 의회 지도자들에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116대 의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상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인사를 겸해, 232조 등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