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6년에는 점검 대상 1만4천813개 업소 가운데 5.0%인 745곳이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2017년에는 1만1천564곳 중 5.9%인 677곳, 2018년에는 1만2천13곳 중 6.8%인 818곳이 적발됐다.
위반율이 2년 사이 3.8%포인트나 높아졌다.
원산지 위반 행위는 소비량이 많고 수입품과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우면서 가격 차가 큰 품목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많이 단속되는 품목은 활장어(뱀장어 포함), 마른 꽁치, 활미꾸라지, 냉동·냉장 갈치, 활가리비 등이다.
활장어는 2017년(13건)과 2018년(28건) 단속건수 1위를 차지했고, 마른 꽁치는 2017년(11건) 3위와 2018년(12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활볼락(조피볼락 포함),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활넙치, 활돔, 활낙지 등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연도별로 원산지 미표시 품목을 보면 2016년에는 활우렁쉥이(46건), 활가비리(44건), 활넙치(43건)가 적발 건수 1∼3위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냉동 오징어(40건), 활낙지(29건), 천일염(21건), 새우젓(16건), 활가리비(16건) 등 순이었다.
2018년에도 활볼락(28건), 냉동 오징어(28건), 냉동 명태(27건), 활우렁쉥이(27건) 등이 많이 적발됐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위반업소도 늘고 있다"며 "단속 결과를 토대로 위반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