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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빠진 유튜브...커지는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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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치권에서 인터넷 방송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통합방송법이 추진되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튜브 쏠림이 심각한 가운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발의된 통합방송법은 지금까지는 단순한 컨텐츠로 보던 1인 미디어를 방송으로 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될 경우,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대부분은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지만,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미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들은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으로 보다 엄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인 미디어의 장점인 표현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나동현 (대도서관) /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터넷방송을 방송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인터넷 자체를 규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고, 가뜩이나 우리나라 플랫폼만 규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솔직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인 1인 미디어 산업을 성장하기도 전에 위축시킬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시장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에 맞서며 고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규제가 더 강해지면 1인 미디어들이 대거 유튜브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유튜브가 되면 그게 역차별인 거죠. 국내사업자는 안되고,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적용을 받아야지 국내업체만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쏠림이 일어나겠죠. 또 한 번의...."

당연히 규제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토종 국내 플랫폼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신민수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교수

통합방송법이 방송권역에 있어서 여러 공정경쟁에 취지를 갖겠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 형평성을 부여하는 대상이 국내사업자만 된다면 더 영향력 있는 해외사업자가 빠져버리고 그러면 결국 국내사업자들의 힘은 더 약해지고 해외사업자의 힘은 더 강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산업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한 방송생태계 조성이라는 통합방송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유튜브에도 국내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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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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