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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초미세먼지…관측 이래 최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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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사흘 연속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이달 13,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에 이어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7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충남은 5일, 충북은 3일, 전북은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총 10개 시·도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조치다.
2017년 2월 시행된 이래 작년 1월 17∼18일, 3월 26∼27일 등 두 차례 이틀 연속 시행됐다. 사흘 연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월 15∼18일에는 4일에 걸쳐 비상저감조치가 3일 시행된 바 있다.
서울에서는 이날에 이어 15일에도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 대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에서는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지속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5개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3일 연속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2기(인천 2기·경기 3기·충남 7기·울산 3기·경남 5기·전남 2기)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05t을 감축할 예정이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2㎍/㎥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지금까지 서울의 하루 평균 농도가 가장 높았던 날은 지난해 3월 25일의 99㎍/㎥였다.
이날은 오후 5시 이후에도 대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하루 평균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
인천과 경기의 오후 5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02㎍/㎥, 118㎍/㎥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매우 나쁨`(76㎍/㎥ 이상)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
15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36∼75㎍/㎥)으로 예보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내일 오후부터 비교적 청정한 북서 기류가 불어 미세먼지가 해소되기 시작할 것 같다"며 "다만, 그동안 축적된 초미세먼지가 많아 하루 평균으로는 내일도 `나쁨`인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한파 원인이었던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진 뒤 한반도 주변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반복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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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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