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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국민청원에 "靑 소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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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7일) `국회의원 연봉인상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은 24만1,075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천만원대"라며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일 마감된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약 8만 명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2,000만원 인상보다 삭감을 추진하는게 옳지 않을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연봉인상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2019년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1.8% 증액됐다"며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총 수령액은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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