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용인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부산 4개 구·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주택거래과열이 우려되는 경기 수원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고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일대는 집값이 올해 1년간 4.08% 상승했고,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는 각각 7.97%, 5.9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과 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연장 등 수원·용인지역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적지않다"며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해당지역에서는 세제정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과 금융규제(LTV 60%·DTI 50% 적용)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부산시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과열도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청약경
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구·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 7개 지역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겠다"며 "각 구·군별 투기단속 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