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건 전국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최종적으로 1차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1차 처분을 받게 되는 택시회사는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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