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송금이 내년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금 한도는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단위 농협과 수협은 연간 3만에서 5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 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신용카드로만 가능했던 해외 결제가 앞으로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 은행의 QR코드나 카드사의 `OO머니`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송금액은 하루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보증금 1만 달러 이하의 해외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위한 구매 전 계약금 한도도 10만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