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의혹 조사와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허위 매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1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국내 판매권 양도와 관련 회사가 보유한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셀트리온의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일자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판매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이익에 계상되는 매출은 이러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정관상 사업 목적이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등으로 정의돼 있어 양도 대가가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올해 들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고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장을 통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익성 관리 등을 위해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면서 "최근 5개년 동안 협력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으며 매출채권에도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 자산을 약 7천억~8천억원을 유지하고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