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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대응 나선 삼바...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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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 조치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이사(CEO) 해임권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인데요,

삼성바이오가 공식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분식회계 논란은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행정 소송으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회계논란은 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2라운드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는 지난 14일 증선위가 내린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사건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투자자와 거래처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소송하는 동안 결론날 때까지 회사가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가처분신청을 먼저 하고, 행정소송은 본안을 진행하고..."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당장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거래소는 이번주 내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증선위 고발에 따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의 행정소송 반격을 두고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것을 늦추기 위한 '시간끌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통상 행정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3~5년이 걸리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에도 당분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응논리들을 봐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세간의 이목들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쏠리다보니깐 그러한 시선들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둘러싼 갈등은 '시계제로' 상황 속에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최종 결론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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