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공사가 인사 혁신 차원으로 단행한 인사 조처에 당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사는 지난 21일 1·2급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킨 바 있습니다.
당사자 28명 중 10명은 오늘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김 사장이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전보, 승진, 퇴직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사대상자 28명은 중 21명은 60년생, 7명은 61년생으로 모두 관련법상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퇴진 간부들은 김 사장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SH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의 갑질과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것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의 퇴진 시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와 맞물리면서 해당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설명입니다.
SH공사는 28명의 간부를 퇴진시키면서 조직쇄신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퇴진 간부들은 김 사장을 `인사 숙청`이라고 비난하면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SH공사는 이번 인사에 의도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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