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1개 분양가 공시항목을 유지해오다, 건설사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이를 12개 항목(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으로 축소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이전 61개 항목 외에 공조설비공사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중 공포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