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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범 구속수사 '원칙'…형량하한제 도입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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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면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되며 형량하한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미 현행 응급의료법 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적인 형법 상 폭행보다 형량이 높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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