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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인감 없이 장례비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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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사망자의 은행 계좌에서 장례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연고자가 사망해도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무연고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어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부담해 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장례비 지불 목적에 한해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무연고자 통장에서 예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견·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 상품인 내일채움공제의 이른바 `꺾기`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근로자와 회사 가운데 어느 한 쪽의 대출이력만 있어도 `꺾기`로 간주해 금융상품 가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자발적인 금융상품 가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위는 `노란우산공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기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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