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새카맣게 모르고 그 집을 새로 산 사람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지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부터
며칠 전 부산 사하구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된 사건까지.
최근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인지 모르고 집을 샀다면 분양업자나 중개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매수인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매 목적물을 구입한 사람이 심리적 거부감을 느낀다면 하자로 간주합니다.
하자로 인정되면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해 계약을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귀신이 출입한다'는 풍수지리상 불길한 방위까지도 하자로 봅니다.
우리나라 역시 묘지가 보이는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최광석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종전에 여기서 사람이 살해됐다거나 자살했다는 부분은 법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계약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생긴 일이라면 고지 의무는 있다고 봐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고의로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사고가 난지 오래됐거나 리모델링을 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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