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시 국토부장관이나 광역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발효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6곳은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20년 11월 4일까지 총 2년입니다.
지정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와 사업지 소재 동의 녹지지역으로, 총 17.99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금번 3.5만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21일 1차 3만5천호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이어 연내 10만호, 내년 상반기 16만5천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뒷북대응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택지 발표가 난 지 벌써 한달이 더 지났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같다"며 "지정발표와 동시에 추진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토지는 상품 개별성이 강하고 계약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시행까지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거래가 몰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그는 "토지 소유주의 경우도 개발예정지에 근접한 지역이라면 거래관련 규제가 있더라도 보유를 하는 것이 좀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허가구역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하려는 상황으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10월 현재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411제곱킬로미터로, 서울에서는 수서 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이, 경기도에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GTX대곡역세권, 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공공주택지구 등이 각각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