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취약계층에 속한 고령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없이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매년 주거급여 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수요를 직접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시에는 주택이외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수요를 확인하고, 서류 신청부터 주택 물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