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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매출 500억원 이상 회사는 무조건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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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무조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회계 부정에 따른 과징금은 연봉과 배당 등 모든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 원 미만과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등 4개 조건에서 3개 이상 충족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수 50명 미만까지 더해 5개 조건에서 3개 이상 충족하면 외부감사에서 빠집니다.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됐을 경우 그에 따른 과징금은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을, 감사인은 감사 보수를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대표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 내부 관계자는 연봉과 배당 등 회사에서 받은 모든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이와 함께 6년 동안은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정하게 하되 이후 3년은 금융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6년 선임 뒤 감사인 교체를 약속한 회사의 경우 증선위 감리를 통해 회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감사인 자유 선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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