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과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소위 ‘리벤지포르노’)엄벌‘ 국민청원에 대해 21일 답했다.
두 청원 모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각 5일,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에 대해 박 장관은 "제가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했다"면서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다.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상물에서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법>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불법촬영영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유포 사범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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