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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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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대출자는 물론 배우자의 소득과 주택보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비대면 대출 상품은 당분간 판매가 중단됩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은 전세금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나머지 80%를 은행에서 어렵지 않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전세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갭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서례가 늘면서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부부 합산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모든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은 한 채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한도를 기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전세금 80% 이내)으로 상한선을 못 박았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를 셀 때 제외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었던 비대면 전세대출도 당분간 중단되거나 일반 전세자금 대출처럼 진행됩니다.

국민은행은 관련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신한은행은 무주택자만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소득과 주택보유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기존처럼 비대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카카오뱅크 관계자

“고객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다주택 여부를 확인할 거에요. 시일은 하루정도 더 걸릴 수 있는데요. 비대면 대출로 중단 없이 진행합니다.”

은행권은 이르면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 완전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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