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뇌, 경부) 특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받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으로 뇌질환 의심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대학병원에서의 환자 부담 비용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에서는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신생아는 50여종의 선청성대사이상 검사와 2종의 난청 검사를 받고 있지만, 검사비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