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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 논의...법안개정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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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이른바 '구글세'를 걷기 위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국내에서 이들의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는 데다 자칫 무리하게 추진했다 무역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모바일 앱 솔루션인 구글플레이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 4천억 원.

점유율이 60%를 넘는 거대 수익 시장이지만 구글코리아가 200억 원 남짓 법인세를 납부한 게 전부입니다.

해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인데, 국내 최대 IT기업 네이버가 구글의 스무 배가 넘는 4천2백억 원을 세금으로 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공룡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디지털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의미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방효창 /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개별소비자가 법적으로는 대리 납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일부러 내가 내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구글세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다 보니 글로벌 IT기업들의 매출 범위를 가늠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BEPS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OECD 국가들이 조세조약 남용 등을 방지하는 대신 국가 간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입니다.

다만 투자협정 등에 따라 이런 구글세가 분쟁의 소지를 만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인터뷰)차재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세협약들이 있는데 대개 해외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했을 때 투자 협정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같이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구글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연합, EU입니다.

EU는 다국적 IT 기업이 글로벌 매출 7억 5천만 유로를 넘거나 EU 내 매출이 5천만 유로를 넘길 경우 이들의 온라인 광고와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EU는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약 50억 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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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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