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해도 암 보험금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해도 암 보험금 받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암 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ADVERTISEMENT


    <기자>

    내년부터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요양병원에서도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을 특약 사항으로 분리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암 환자가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을 직접 치료하는 행위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환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ADVERTISEMENT


    금감원은 암 보험 약관이 보장하는 '직접 치료' 행위에 대한 정의도 확실히 내렸습니다.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등은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DVERTISEMENT


    그동안 모호했던 암 보험 약관이 보다 명확해졌지만 아직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나 합병증 치료는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필수 불가결한 경우를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어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남아있단 겁니다.

    ADVERTISEMENT


    <인터뷰> 최철규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회장

    “항암에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서 면역력 증강을 위한 치료가 포함되잖아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항암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분쟁들이 또 세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특히 개정되는 약관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상품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과의 분쟁도 아직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