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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분양시즌 개막…무주택자에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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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주택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12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9.13 대책으로 바뀐 청약제도도 적용되는 만큼 이전과는 달라진 '내 집 마련' 환경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12만여 가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2배 많습니다.

3년 만에 분양하는 위례를 비롯해 강남권 '로또단지' 등 서울과 수도권에 주요 물량이 집중됐습니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따져볼 것도 많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들에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추첨제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점이 이점입니다.

무주택자는 대출 제약도 크지 않아 자금 여력이 있다면 새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제도 자체가 좀더 폭이 넓어진 부분이 있고요. 갭투자 매물, 다주택자 매물 등 보유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줄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집이 한채라도 있을 경우 추첨제 물량이 줄어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제도가 11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규제를 피하려는 막차타기 수요가 10월에 몰릴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들에 투자 목적의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데 일반분양 가격이 높은 지역이어서 여전히 고액자산가 위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9.13 대책의 입법 과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매수해 주택 수를 늘리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2주택자부터 과세가 강화된 만큼 주택 구입시 보유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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